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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 복지도우미
  • 2009-05-11
  • Hit : 8,675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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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자

노인성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재가보호 대상노인

 

2. 요양 서비스 내용

1. 가사지원

취사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가족적인 사랑을 나눈다.

시장보기 서비스 : 신체적장애로 시장보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대신해 시장을 봐드림

청소, 세탁 서비스 :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청소, 세탁 활동을 지원 주변정리정돈

2. 개인 활동

신체청결 서비스 : 손발톱 및 세면, 옷 갈아입히기로 신체청결유지

외출동행 서비스 : 산책 및 병원동행 서비스실시

의료지원 서비스 : 한방, 양방 등 원 진료 및 치료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병원 동행 및

연계 서비스

의약품구매 서비스 : 직접병원에 갈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병원, 보건소, 및 약국 등에서 관련

의약품 구매 및 수령 그리고 동행

관공서, 은행일 대행 서비스 : 거동 불편 노인의 생활업무 대행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임

3. 우애 서비스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말벗 서비스 : 노인들에게 필요한 생활 상담 및 말벗서비스를 지원

생활상담 서비스 : 일상생활에서 겪는 개인사, 가족문제 기타 생활에 필요한 문제에 도달

했을 때 불편해소에 도움

4. 신체지원 서비스

목욕 서비스 :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해 거동불편 어르신께 목욕서비스

간병, 용변처리 서비스 : 와상 노인과 독거노인의 대소변 처리와 병원 입, 퇴원 및 동행지원

 

3. 서비스 이용 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인정서 수령(공단 : 1577-1000)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참조

2. 상담 및 신청(02-962-6756)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

3. 방문요양서비스 사전조사(희망하는 서비스내용과 다상자의 심신 상태를 체크)

4. 서비스계약 및 서비스제공 계획서 작성(원하는 내용과 시간, 일자 등 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

5.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

6. 서비스 모니터링 등(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4. 방문요양(재가급여) 월 한도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1. 1등급 : 1,140,600원(본인 부담금 15% : 165,900원) 1일 최장 4시간 서비스

2. 2등급 : 971,200원(본인 부담금 15% : 142,000원) 1일 최장 4시간 서비스

3. 3등급 : 814,700원(본인 부담금 15% : 118,500원) 1일 최장 4시간 서비스

2. 목욕급여 월 한도액

1. 차량 이용시(1회당) : 71,290원

2. 차량 미이용시(1회당) : 39,590원

3. 침상목욕(차량미이용시) : 31,670원

 

5. 노인 복지용구 구입 안내

1. 복지용구 구입 대상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 서비스 또는 가족수발비 대상자

2. 복지용구 구입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을 복지용구 영업소로 보내주시고 복지용구 영업소로부터

해당 구매 복지용구 구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구매 복지용구의 구매금액의 15%를 복지용구 영업소로 지불하시고 해당 복지용구 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6. 요양 서비스 상담문의처

희망노인재가복지센터 www.carelife.or.kr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10-37번지 화양타워 624호

전 화 : 02)962-6756, 070-8237-6757, 018-253-0953, 010-7265-0464

팩 스 : 02)962-6757

담당자 : 김 화 주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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