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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보급사업 안내

  • 김혜진
  • 2011-08-18
  • Hit :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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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교통사고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무상보급사업을 실시합니다.

2011년 무상보급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카시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통약자인 유아의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의식 제고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익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 세부 내용

2011년 무상보급 수량: 1,500(유아 몸무게 4~18kg 적용 제품)

 제조업체(모델명): 유아랑(크루즈카시트)

신청기간: 2011. 08. 17.() ~ 08. 26.()

신청방법: 우편 신청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신청바랍니다.

보내는 주소 : (138-12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산1-10번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신청 마감일(8/26) 우체국소인까지 유효 겉봉투에 카시트 신청서 재중표시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전국 4세 이하(2008~2011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선정기준(1~7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비 용: 무료

배송비는 본인부담(착불)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약관(필수)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필수)
 
  ③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 해당자 및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등본 
 
  ④ 선정기준 증빙 서류 1부(필수)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참고

  ⑤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아닐 경우

    ※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로 성명이 확인되어야 함

  
  ⑥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 함)
 
  ※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거나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자동차보험증서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을 시 신청 가능

회사 차량인 경우 신청자와 차량소유자가 다름을 체크 후,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자동차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신청서의 카시트 사용 자녀명(이름)은 실제 사용할 자녀 이름을 기입해야 함

신청서의 주소는 반드시 카시트 수령 주소로 입력 하여야 함

공익목적으로 보급되는 물품이므로 매매, 유상양여, 교환, 물품 변형 사용 금지.

무상보급 대상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무상 보급된 카시트를 반환하거나 제품평가액(납품가액)을 통해 카시트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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