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교통사고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무상보급사업을 실시합니다.
2011년 무상보급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카시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통약자인 유아의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의식 제고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익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 세부 내용
☐ 2011년 무상보급 수량: 1,500대(유아 몸무게 4~18kg 적용 제품)
☐ 제조업체(모델명): 유아랑(크루즈카시트)
☐ 신청기간: 2011. 08. 17.(수) ~ 08. 26.(금)
☐ 신청방법: 우편 신청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신청바랍니다.
※ 보내는 주소 : (138-12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산1-10번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신청 마감일(8/26) 우체국소인까지 유효 ※ 겉봉투에 ‘카시트 신청서 재중’ 표시
☐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4세 이하(2008년~2011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
②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
③ 선정기준(1~7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 비 용: 무료
※ 배송비는 본인부담(착불)
☐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약관(필수)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필수)
③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 해당자 및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등본
④ 선정기준 증빙 서류 1부(필수)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참고
⑤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아닐 경우
※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로 성명이 확인되어야 함
⑥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 함)
※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ㅇ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거나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자동차보험증서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을 시 신청 가능
ㅇ 회사 차량인 경우 신청자와 차량소유자가 다름을 체크 후,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자동차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ㅇ 신청서의 카시트 사용 자녀명(이름)은 실제 사용할 자녀 이름을 기입해야 함
ㅇ 신청서의 주소는 반드시 카시트 수령 주소로 입력 하여야 함
ㅇ 공익목적으로 보급되는 물품이므로 매매, 유상양여, 교환, 물품 변형 사용 금지.
무상보급 대상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무상 보급된 카시트를 반환하거나 제품평가액(납품가액)을 통해 카시트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ㅇ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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