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페이지 위치

2차메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위한『취업성공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참여 안내

  •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 2010-05-28
  • Hit : 8,969

첨부파일

▣ 배 경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의욕․능력증진, 집중 취업알선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 지원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로서 노동부로 의뢰되는 대상자(취업대상자)

  2. 만18세~64세이하인 자로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액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일반수급자」이거나  「비취업대상자」인 경우 참여 불가

   ※ 실업급여수급자는 수급기간 종료일이 1개월이하 남은 시점부터 참여가능


▣ 신청 장소 및 방법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문의 :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 055-650-1856)


▣ 신청서류(사전에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1.공  통: 취업성공패키지참가신청서(통영센터에서 작성가능함),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납부영수증)

  2.해당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료급여사업 지원, 장애수당사업 지원, 차등보육료사업 지원 등)


▣ 취업지원내용

  1단계(진단․경로설정-1개월):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개인별취업지원계획(IAP)수립

  2단계(의욕․능력증진-6개월): 집단상담, 직업훈련, 단기일자리제공, 창업스쿨 지원등 실시

  3단계(집중 취업알선-최장3개월):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 만남의 날 참가 등 지원

    ※1단계 과정 중 IAP를 수립한 분에 한하여 교통비 및 식비로 3만원 지급

    직업훈련 참여시 월 20만원(최대6개월)의 훈련참여수당 지급(1개월이상 훈련, 훈련참여율 80%이상)


▣ 취업성공수당지급(총 100만원을 3회 분할 지급)

  1. 지급요건 : 근로계약기간 3개월이상, 소정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2. 지급방법 : 1회차 20만원(취업후 동일 직장 1개월 근무시), 2회차 30만원(동일 직장 3개월 근무시)

                                3회차 50만원(동일 직장 6개월 근무시)

댓글

(0)
한마디 등록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