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소식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 관리자
  • 2009-03-19
  • Hit : 13,663

첨부파일

자녀양육이 힘드시다면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아이돌보미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돌보미서비스 내용

이용자 가정 또는 아이돌보미의 가정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안전 ․ 신변 보호 처리  ︳병원송영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단, 가사서비스 제외됩니다.
 

□ 돌보미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한 달에 80시간이하 이용 원칙, 1년에 평균 960시간 이내(전국가구평균소득100%초과가정의 경우, 필요한 만큼 이용가능)

이용 대상

-0세(만3개월)~만12세(초등학생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정

돌보미 신청서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주민등록등본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 ․ 나형 서비스 대상자 확인서 1부(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인터넷발급가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상담을 통해 팩스로 받을수 있음)

※우선서비스제공자 : 차상위계층증명서(의료급여1,2종으로 확인), 수급자증명서, 보장시설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이 가능한자

♣ 3~4일전 전화예약 후 이용료 선납 → 서비스 이용가능

   서비스 신청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제외)

 

이용료

시간

요금

비고

가형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나형

(전국가구평균

소득100%이하)

다형

기본

심야․주말

․-다형은교통비별도

․-심야시간(PM9~다음날AM8) 

․-가․ 나형은 주간,심야요금 차이없음

1명

기본2시간

2,000

8,000

10,000

12,000

추가시간당

500

3,000

5,000

6,000

2명

기본2시간

3,000

12,000

15,000

18,000

추가시간당

700

4,500

7,500

9,000


건강보험료고지액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82,000

30,070

20,390

30,480

3인

1,688,000

43,180

38,710

44,020

4인

1,956,000

50,090

48,090

50,800

5인

2,019,000

51,530

51,150

52,830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363,000

60,180

62,720

61,360

3인

3,375,000

87,750

100,120

89,920

4인

3,911,000

100,280

115,990

102,940

5인

4,037,000

102,940

119,410

105,850

♣ 이용료 납입방법 / 계좌입금

 농협   301-0003-9732-11    예금주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 문의사항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돌보미 담당자 640-7702~3 (팩스 646-4446)

♣ 신청서류는 다운받아 자필로 작성하신 후 우편 또는 팩스로 넣어주세요.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신청자분께서는 가정방문면접지에 아이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작성하신 후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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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하어무이 2009.06.24
    인쇄를하니까 이상하게 나오네요..ㅡ..ㅡ
    그냥 가서 해야될까봐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