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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노인을 향한 우리의 관심어린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웃음을 되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 김한솔
  • 2013-05-08
  • Hit : 5,097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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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란 무엇일까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체적 학대: 누가 어르신을 때려요!, 어르신을 집에 가뒀어요!, 어르신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어요!, 어르신이 싫다고 하는데 일을 시켜요! 등

 

*정서적 학대: 어르신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해요!, 어르신에게 협박을 해요!, 어르신에게 욕하고 소리를 질러요!, 어르신을 따돌려요! 등

 

*성적 학대: 어르신의 몸을 함부로 만져요!, 어르신의 몸에 나쁜 짓을 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르신의 옷을 벗겨요! 등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돈을 빼앗아가요!, 어르신 허락 없이 재산을 훔쳐가요! 등

 

*방임: 자녀가 어르신의 생활을 돌보지 않아요!, 자녀가 어르신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아요!, 어르신이 혼자서 굶고 있어요! 등

 

*자기방임: 어르신이 우리의 도움을 거부해요!, 어르신이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어르신이 식사를 안 하려고해요! 등

 

*유기: 어르신을 길에 버렸어요!, 어르신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자녀가 연락이 없어요! 등

 

무료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단체(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상담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부랑인,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와 비신고자(노인, 주부, 학생, 직장인, 자원봉사자, 기타관련기관 종사자 등)단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24시간 1577-1389

TEL. 055) 222-1389 FAX. 055) 221-8449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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