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마켓·뱅크
기부자에게는 나누는 기쁨을 이용자에게는 내일의 희망과 행복을
- 푸드뱅크기업이나 가정으로 부터 식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사회복지 시설 및 저소득 가정에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식품나눔은행입니다.
- 푸드마켓편의점 형태의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식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나눔공간 입니다.
- 이동푸드마켓푸드마켓의 이용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소외계층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푸드마켓 입니다.
이용안내
1. 푸드마켓·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이용자로 선정되시면 푸드마켓·뱅크를 통하여 기부식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부안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식품업체, 도·소매업자, 음식점, 개인 등 누구나 기부에 참여 가능하며, 작은 양이라도 기부가 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푸드마켓 기부품목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선택
옷, 치약 비누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곡류, 콩류, 야채류, 생선류,
육류, 해조류, 양념류, 기타 식재료
- 주식류
- 식사를 대응할 수 있는 식품
밥류, 떡류, 면류, 빵류,
기타 주식류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국류, 탕류, 반찬류, 햄+어묵제품류, 기타 부식류
- 간식류
- 간식용 식품, 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과일, 견과류, 기타 간식류
- 기타
- 주식, 부식, 간식, 식재료 외의 것
생활용품 등
기부자 혜택
세제혜택
음·식료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부할 경우 기부식품(장부가액) 전액 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절감
식품을 폐기할 경우 발생하는 폐기물 수수료, 인건비 등의 푸드뱅크로 기탁을 하시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포상
꾸준한 식품기부를 하실 경우, 활동실적에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이 주어집니다.
문의
055)646-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