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2년 기부금영수증 안내]
▶ 기부금영수증 합산기준일: 2022.01.01. ~ 2022.12.31.
▶ 기부금영수증 발행 전, 정보 변경 기간
- 변경 기간: 현재 ~ 2022.12.31.(토, 일 제외)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2022년 1월 중순부터 조회 발급 가능
▶ 지정기부금 유형 및 공제율
- 지정기부금(기부금코드 40) 단체로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 개인: 기부금액의 20% 세액공제(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
- 법인: 소득금액의 10% 이내 100% 소득공제
▶ 기부금 이월공제: 당해연도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액은 그 다음 해부터 10년까지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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