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654천원 |
17,581 |
2,770 |
18,832 |
2인 |
1,197천원 |
31,980 |
21,413 |
31,994 |
3인 |
1,689천원 |
45,270 |
41,870 |
46,111 |
4인 |
1,956천원 |
52,706 |
52,850 |
53,314 |
5인 |
2,126천원 |
56,786 |
60,251 |
58,202 |
6인 |
2,326천원 |
62,047 |
67,894 |
63,583 |
7인 |
2,526천원 |
67,568 |
75,680 |
69,264 |
8인 |
2,726천원 |
74,287 |
84,828 |
76,104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제외한 금액임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기준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308천원 |
35,678 |
26,913 |
36,592 |
2인 |
2,394천원 |
64,927 |
71,569 |
66,388 |
3인 |
3,379천원 |
92,417 |
109,974 |
94,809 |
4인 |
3,913천원 |
106,564 |
127,225 |
109,732 |
5인 |
4,251천원 |
116,678 |
139,035 |
120,408 |
6인 |
4,590천원 |
124,267 |
147,768 |
128,365 |
7인 |
4,929천원 |
132,586 |
157,634 |
137,270 |
8인 |
5,268천원 |
142,807 |
169,340 |
148,961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제외한 금액임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월평균소득액×0.02665(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상 보험료에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건강보험료만을 확인(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0년기준 건강보험료의 6.55%임) · 지역의료보험의 경우는 납부확인서상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료만을 확인. ☞(예시) 가구원 수 산정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 : 별도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합산 ☞(예시) 건강보험료 산정 - 직장가입자 소득이 160만원, 지역가입자 월 건보료 18천원인 5인가족의 경우(맞벌이가 아닌 경우) · 1,600,000원 × 0.02665(본인부담보험료율) = 42,640원 · 42,640원(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건보료) + 18,000원(지역가입자 건보료) = 60,640원 › 5인가구 혼합 58,202원 ⇒ “소득기준 외(부적합)”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맞벌이 등) : 맞벌이 가구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낮은 소득의 25% 감경 합산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형제자매의 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휴직증명서’ 제출 시)에는 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음 |
연락처 : 055)640-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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