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소식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기관 파견 돌보미 이용자 모집(아이돌보미지원사업)

  • 허은영
  • 2009-08-10
  • Hit : 9,046

첨부파일

기관 파견 돌보미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 이용대상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기관 중 서비스 희망 기관

 - 회원 가입 및 신청서 작성<서식3><서식4>


◇ 이용 방법

 -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A형)과 그 외 기관(B형)으로 대상 기관을 분리․운영

 - 서비스 신청 :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서비스 연계


◇ 이용료 지원액 및 기관 부담금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 지원】

유형

지원시간

요금 체계(시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

기관부담

A형

사회복지법 제 2조 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연 

480시간

10,000원

(100%)

4,000원

(40%)

- 이용료6,000원

  (60%)

- 돌보미 교통비 및    기타 활동 비용

B형

그 외 기관

예) 학교, 병원, 유치원, 보육시설 등

-

- 이용료 10,000원

 (100%)

- 돌보미 교통비 및 기타 활동 비용

-돌보미 교통비는 별도 지급하며 신청 기관이 부담함.

-기타 돌보미 활동에 따른 소요 비용은 전액 신청 기관 부담.


◇ 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아동연령

0세~2세

3세~12세

비고

돌보미 1인당

최대 아동 수

3명

5명

- 한명의 돌보미가 여려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돌보미 활동 중지 및 제한 등 기타 기관 파견 돌보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 안내된 아이돌보미 운영과 동일


◇ 기관 파견 돌보미의 역할

* 기관 내 설치된 보육실을 이용하는 아동의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 구비 서류

1.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담당자 : 허은영 / 허미주 사회복지사
연락처 : 055-640-7702~3

[이 게시물은 고민지님에 의해 2013-02-14 14:39:25 모집안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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