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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순위 조건 공지

  • 관리자
  • 2009-12-12
  • Hit : 10,911

○ 원아모집 우선순위 조건

1. 1순위 (법 제28조, 시행 규칙 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영유아 (법정)

-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차등보육료 2층 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2.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우아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층, 4층)의 영 유아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3자녀)

- 결혼 이민자의 자녀

3.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영유아

 

※ 단, 장애 영유아의 경우, 정원의 20% 이하(약 9명/총 정원 약 45명)

    모집에 따라 장애 영유아는 상동의 모집 우선순위에 따라 별도 선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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