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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가족수 , 가입유형별 본인부담금 고지액 안내

  • 허은영
  • 2010-01-07
  • Hit : 9,743
2010년 가족수 , 가입유형별 본인부담금 고지액 을 안내해 드립니다.

2009년 기준금액과 차이가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이용자모집관련글(공지사항 3월 17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654천원

17,581

2,770

18,832 

2인

1,197천원

31,980

21,413 

31,994 

3인

1,689천원

45,270 

41,870 

46,111

4인

1,956천원

52,706 

52,850

53,314 

5인

2,126천원

56,786 

60,251 

58,202 

6인

2,326천원

62,047 

67,894 

63,583

7인

2,526천원

67,568 

75,680 

69,264

8인

2,726천원

74,287 

84,828 

76,10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제외한 금액임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308천원

35,678

26,913

36,592 

2인

2,394천원

64,927

71,569 

66,388

3인

3,379천원

92,417 

109,974 

94,809 

4인

3,913천원

106,564

127,225

109,732 

5인

4,251천원

116,678 

139,035

120,408 

6인

4,590천원

124,267 

147,768 

128,365 

7인

4,929천원

132,586

157,634

137,270 

8인

5,268천원

142,807 

169,340 

148,96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제외한 금액임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월평균소득액×0.02665(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상 보험료에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건강보험료만을 확인(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0년기준 건강보험료의 6.55%임)

 · 지역의료보험의 경우는 납부확인서상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료만을 확인.

 ☞(예시) 가구원 수 산정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 : 별도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합산

☞(예시) 건강보험료 산정

  - 직장가입자 소득이 160만원, 지역가입자 월 건보료 18천원인 5인가족의 경우(맞벌이가 아닌 경우)

  · 1,600,000원 × 0.02665(본인부담보험료율) = 42,640원

  · 42,640원(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건보료) + 18,000원(지역가입자 건보료)

  = 60,640원 › 5인가구 혼합 58,202원 ⇒ “소득기준 외(부적합)”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맞벌이 등) : 맞벌이 가구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낮은 소득의 25% 감경 합산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매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형제자매의 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휴직증명서’ 제출 시)에는 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음



연락처 : 055)640-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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